<제목 차례>



1. 익금누락체크                                                                           

2. 중소기업                                                                               

3. 중견기업(2011년부터)                                                                  

4. 주식변동여부 체크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8. 분납

9.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1. 가산세체크

12. 지방소득세

13. 연구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14.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5.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세액공제                                   

18.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

19.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20.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21. 퇴직소득

22. 기타소득[법21조] 

23.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24.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25.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26.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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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written by 세무사 이권

1. 익금누락체크

(1) 매출 중 고정자산매출 없는지(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이 과세 안 됨)

(2) 매입 중  고정자산 매입 없는지

(3) 판매장려금 누락 ( 판매장려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경우 누락소지 많음)/

(4) 건설회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6) 채용장려금 등 / 유가보조금등

(7)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등 / 개발비 중 정부 등이 부담하는 출연분

(8) 배당수익(의제배당)->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30%(or 50%) - 지급이자 X ( 주식 / 자산 ) ]

(9) 연구개발준비금 전기 이전 손금산입액 등 3년 경과로 환입되는 금액

(10)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원재료에 차감

처음으로

2. 중소기업


(1) 업종 해당 + 규모 해당 / 업종은 조특법에 규정 , 규모는 중기법 규정 /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판단 / 겸업자는 주된 수입금액으로  판단

(2) 구분실익 ; 접대비(18백/12백) / 대손금(부도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 분납기간(1달/2달) / 감면 등의 차이 / 최저한세 (8% / 11%,14%)

(3) 무조건제외 ; 상시사용인원 1천명 이상 , 자기자본·매출액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천억 / 유예기간 존재 ; 해당년도 + 그 후 3년

(4) 규모기준(중기법) ; 제조업~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80억이하 / 광업‘건설’운수 ~ 인원300명미만 or 자본금30억이하 / 도소매‘음식’전문·기술서비스 ~ 인원200명미만 or 매출200억이하 / 기타 등 ; 인원100명미만 or 매출100억이하 /기타 중소령 별표1 참조 / 유예기간 존재*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권상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 기타 법인의 경우는~ Max{자본금, 자기자본(자산-부채)}를 말한다.

*인원은 상시인원을 말하며 (주주인 임원, 일용, 전담연구인원은 제외)

(5) 실질적독립성(중기법) ; 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닐 것 cf.간접소유비율계산(50%이상은 2차비율 자체, 50% 미만은 1차비율 x 2차비율) / 관계회사1)와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규모기준 및 무조건 제외규정 이내이어야 함 / 관계회사 판단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혀야 판단하나,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등을 계산할때는 자신의 지배비율2)로만 계산

처음으로

3. 중견기업(2011년부터)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유예기간 경과 후 3년간 15%, 2년간 10% cf 중소기업25% ;2011년 처음 중견기업으로 넘어온 기업만 적용

(2) 최저한세 3년간 8%, 2년간 9% cf. 일반기업 10% ; 중견기업이면 모두 적용

처음으로


4. 주식변동여부 체크

증자 ‘ 감자 등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2% (1개월 내 1%) (단순주식분할은 제외)

처음으로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부산 ‘ 경남 지역) [조특법6조]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제조업 ;  30% (중기업 15%) / 도매업 ;  10% (중기업  5%)

* 본사 등이 수도권내인 경우 감면율 적용시 모든 사업장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감면율 적용

* 중기업‘소기업 구분 ; 제조업100명 미만 / 축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인 미만 / 기타(도매등) 1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 제외(2010년부터) / 매출액은 환산하지 않으나, 합병분할 및 창업 등의 경우 환산 / 비감면소득으로 보는 것 ;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 기한 후 신고시 감면배제

처음으로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품제외))[법26조]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사업용자산 투자 (중고품 제외, 운용리스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 제외,

   사업용자산투자 =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유형자산, 운수업 운수용 차량운반구,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기타 유통합리화시설 등 열거된 것 [시행규칙3조14조]


+ 상시인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 한 경우 적용   / 고용감소시는 적용불가 다만, 중소기업만 기본공제가능{투자금액 x 4% - 감소인원당 x 10,000,0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1) + 추가공제2)

= 투자금액3) × 4%4) + Min {투자금액 X 3%5) , (증가한 상시인원 수 × 1천만원 등6) - 이월공제액)}

1) 기본공제는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하지 않음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시에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기본공제 = 투자금액 x 4% - 감소인원 x 10,000,000

2) 추가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만 적용하며, 공제 후 고용감소시 추징함

3) 투자금액 : max{작업진행률에 의한금액 , 실제지출금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분

4) 중소기업 외 내국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 밖에 소재 2%, 수도권 밖에 소재3%

5) 중소기업 일반기업 모두 3%

6) (증가한 상시 인원수 x 1천만원)등 =증가한 상시인원 중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수 x 2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x 15백만원 + 기타 인원 수 x 1천만원}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 매월 말 현재 상시 내국인 근로자수(일용1명은 0.5)의 합

해당기간의 월수

※ 상시근로자수 계산결과가 1/100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상시근로자수에는 일용직, 임원, 최대주주(사업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기타 친족등 제외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수도권 내 무조건 제외 / 5년간 이월공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1일 3/10,000)조특146 /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로써 2년 이내 고용 감소시 추징, 추징세액= Min{감소인원수 x 10,000,000 , 실제공제받은 금액합} 조특령23조6항

전기에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됨 (전기에도 중복적용 했는지 체크)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은 졸업후 2년이내에 한함 / 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

처음으로


7.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7조의2] 

구매자인 중소기업이 판매자인 중소기업에게 60일이내 환어음 등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0.4% (한도 산출세액10%) / 세액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와 중복가능 / 농특세20%과세 / 최저한세적용 / 5년간 이월공제

 

(

3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4%

 <한도>

 산출세액의10%

+

(

60일 이내 환어음등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금액

)

x

0.15%

환어음등 이란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 약속어음결제금액에는 배서금액도 포함


8. 이월결손금소급공제[법72조] 

중소기업 +결손금 / 공제금액 = Min{ (직전년도산출세액-감면세액), (직전산출세액 - 결손금 공제후 직전 산출세액)} / 당초 신청 안 한 경우 경정청구 불가(법인46012-1644 2000-07-26)


9. 분납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1개월 / 중소기업 2개월

농어촌특별세 5백초과하는 경우별도로 분납가능하며, 또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수 있음

처음으로


10. 세무조정순서(손익계산서 위에서 아래로)


(1) 표준재무제표작성 (수정할때마다 확인)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3) 전기유보 / 세액공제 이월분 / 이월결손금 / 기술개발준비금


(4) 법인세 손금불산입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5) 귀속시기 차이분 손금불산입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미수수익은 손금불산입 / 약정에 의한 대여금 (가지급금 포함)의 미수수익 인정 / 건설 등3)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진행율4)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의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시행사는 분양된5) 것만 진행율을 적용하며 / 모델하우스와 건설용지 등은 진행율 계산시 제외하며, 계산된 진행율에 따라 원가에 산입함 / 장기할부판매는 인도기준 원칙, 회수기준 결산조정인정 (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 가능)  


(6) 평가손익 세무조정 ; 세법은 원가법 ex 유가증권평가손익 등 기타포괄손익 등 


(7) 수입금액 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차이 분석 / 고정자산 매각 / 선수금등 / 간주임대료 제외(법인은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만 해당) / 부동산 주업판정은 (기말 부동산관련자산÷기말 자산총액 ≥ 50%) and (기말 차입금 > 기말 자기자본 x 2)


(8)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정률법) / 내용연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 시설장치가 많은 회사(임가공회사)는 정액법이 유리하며 / 일반회사는 정률법이 유리 / 임의평가한 경우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계산시 제외


(9) 즉시상각 의제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 / ex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상각범위액 = (기초가액 + 즉시상각액) x 상각률 /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10) 즉시상각 등 손금처리할수 있는 경우 ; 수선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직전장부가액 5% 미만 수선비  , 3년 미만 단위의 주기적 수선비}  / 취득가액 건당 100만원이하 (*건당 사용단위) / 공구(금형) ‘ 기구 ’ 어구 ‘ 비품 ’ 측정기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금처리 가능(2012년부터 컴퓨터 휴대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줌) / 시설의 개체 노후로 인한 페기손실(-1,000)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멸실된 것 시가평가 /


(11) 감가상각의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결산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 손금산입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으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정리하였다가 처분시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2011년 ~ 2013년 귀속분은  감면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손금산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은 불가능하고 처분시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2) 퇴직금 ; 임원6)은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한 퇴직금 규정 없다면 법정금액(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 임원이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하는 때 한꺼번에 한도 계산 / 임원 사원 모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 / cf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 발생한 임원퇴직금 한도{(총급여의 3년간 연평균환산액 X 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며 , 이 경우 임원퇴직금은 근속연수로 안분계산하거나, 또는 2011년12월31일로 당시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각 각 한도를 계산한다.


(13) 퇴직급여충당금 ;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금액과 상계한 경우 / 퇴직신탁 등에서 지급한 금액을 상계한 경우 / 퇴직금 지급시 상계 안한 경우 / 당기 설정액이 있는 경우  / 세무상 퇴충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Min { 퇴직급여추계액 10% - 충당금잔액 , 총급여액의 5% } / 총급여액 ; 1년 이상 계속근무자 급여총액(모든 비과세 제외), 중도정산자는 정산이후 급여만 포함, 확정기여형대상자급여는 제외 / 계속근무자중 1년 미만 근로자도 회사규정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으면 포함할 수 있음 / Max {추계액 1년이상 ,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확정기여형대상자는 제외 / 확정기여형 대상자 중 과거퇴직급여 중 확정기여형으로 입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제외한다. / 세무조정후 검토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 잔액 + 손금산입한도액  = 재무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잔액


(14)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P) ; 퇴직금으로 비용처리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 / 지출기준으로 비용인정 , 발생기준 아님(선급 미지급 인정 안됨) / 세무조정후 검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잔액 = 기말 재무상태표 잔액 


(1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기존 퇴직신탁과 동일 / Min {퇴직금추계액 - 세무상 퇴충잔액 , 신탁 등 기말잔액 - 기 손금산입한 금액} ,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퇴직연금운용수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안함)


(16) 과다경비(인건비,상여,여비, 복리후생비등) ; 임원 상여금은 주총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만든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한 상여금 /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상여금 (ex 성과급) / 합명회사 등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 / 지배주주7)인 임원‘사용인이 동일직위의 임원사용인보다 과다하게 받는 급여 /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가 부당해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 경조사비와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


(17) 대손금 ; 부도 후 6개월 경과( -1,000원) / 사업의 폐지 등 + 무재산인 경우로서 / 소멸시효완성 (3년) / 손금산입시기 =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사이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 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는 경우는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


(18) 대손충당금 ; 당기설정액이 없어도 세무조정 (총액법) {1% or (대손실적율 = 당기대손 / 전기말채권)} /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당시설정 전 기초잔액을 보충설정액으로 봄 / 설정대상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설정대상채권을 말하나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은 제외


(19) 접대비; 조특법상 중소기업(18백) 비중소기업(12백) / 특수관계자 매출 -> 일반수입금액기준의 10%  / 18,000,000 (12,000,000) X 월수 / 12 + 기업회계 수입금액 X 0. 2% ( <- 100억 이하시 ) / 1만원초과 접대비와 20만원초과 경조사비는 직접부인 /


(20) 가지급금인정이자 ; 인별(가지금금-가수금) x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이며 “가중”적용이 곤란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6.9%) / 당좌대출이자율를 선택 신고한 경우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 /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임으로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율의 적정성을 따지나,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이 무관할 것을 요하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치한다. /  해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이자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인정이자 계산시는 인별로 작성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전체로 계산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x (가지급금 등 ÷ 차입금적수) / 특히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5년 유예기간동안은 업무용)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한해 특정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 Min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 (평균 건설에 소요된 금액 - 평균 특정차입금) x 일반차입금 평균 이자율} /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등은 제외 /


(22) 유가증권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채권 ; 개별법 , 채권외 유가증권 : 총평균법 / 평가손익 세무조정


(23) 재고자산 ; 원가법 중 신고한 방법 / 무신고시 선입선출법 / 재고자산 감액손실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 / 수입재화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금액에는 관세 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실제 매입가액과 유사하나, 실제매입가액은 아님 / 관세환급금은 원재료에서 차감 /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에서 차감 /


(24)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 금융기관의 경우 시가법원칙 통화 선도 등은 원가법원칙이나 시가법을 신고에 의해 선택 가능 / 일반회사는 원가법 원칙이나 시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그리고 해당 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를 평가 / 시가법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적용해야 함 / 시가법으로 변경시 원가법 적용시 발생한 외환평가손익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014-12-31 US달라 1099.2, JPY920.14/100엔당, EUR 1,336.52


(25) 기부금 ; 법정기부금 {각사업년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10)} X 50%, 5년간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등-이월결손금} X 50%, 5년간 이월공제 / 대표자 개인친목회 회비 등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2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통산불가


(27) 페업년도에 보유한 가지급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문제

처음으로


1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1)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 - 20,000,000 / 200억초과 22%


(2) 최저한세 ; 중소기업7% (유예기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 비중소기업 10% ,1백억초과 12%, 1천억원초과 17% / 최저한세 제외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3)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 투기지역 부동산(현재없음), 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10% (미등기40%) / 중소기업에 한해서 2015년까지 투기지역 외의 등기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과세 유예함 /  특별부가세 유예기간(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특별부가세 과세하지 않음


처음으로

12. 가산세


(1) 무신고 Max {(산출세액-기납부세액등) X 20% , 수입금액 x 7/10,000} / 신고불성실 Max{(산출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10% ,수입금액 X 7/10,000} /부당무신고‘과소 Max{(산출세액-기납부세액등) X (과소신고금액 / 과세표준)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 납부불성실 1일 3/1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누락시 미신고로 봄

(2) 장부비치 기장의무 미이행  Max {산출세액 x 20% , 수입금액 7/10,000}

(3) 증명불비 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x 2%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x 2%

(5)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명금액 x 2%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등 1%

(7) 기부금영수증발급관련가산세 ; 부실발행금액 X 2% / 보관의무 미이행 2/1,000

(8)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가산세 ; Max {거부금액 X 5%, 5,000}

(9)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 미가맹 수입금액 X 5 / 1,000 / 발급거부등 Max [5%, 5,000]

(10)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11)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1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6개월 이내8)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단 경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13)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20% / 단 결정할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2015년이후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납부여와는 무관

(1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서류 등 제출시 50% 감면

(15) 한도 ; 일정하게 열거된 제출의무위반등의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중기법상 중소기업은 5천)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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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율(1%,2%,2.2%) +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 4월30일 / 개인은 5월31일 / 분납규정이 없음 / 납세지는 12월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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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2013년까지 적용 / 모든 업종 / 최저한세 적용 / 미사용분 이자상당액(3/10,000) 가산

손금산입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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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년까지)


(1) 중소기업 (선택적용)


아래 1) 2) 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3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단 직전년도 연구개발비 < 직전4년 평균 연구개발비->당기분만 적용가능

① 증가분 방식 : ( 연구개발비 - 직전 3년 평균연구개발비9) ) ×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25%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적용 안함 / 농특세 비과세

  연구개발비는 ; 자체기술개발(자체기술 위탁공동연구), 인력개발 구분하여 별표6에 열거

인건비는 정기급여만 해당(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액, 법인세법시행령 20조의 이익성과급은 세액공제대상 비용 아님)

  -> 자체기술개발비는 전담부서 설립일  이후 지출된 인건비 시험용 자재구입 등만이 가능

  -> 전담부서 설립 전에는 결국 위탁‘공동연구비만 된다는 의미


(2) 중견기업10)

중소기업(유예기간4년 포함) 25% 신성장등30%

유예기간 경과 후 1~3년차 15% / 이후4~5년차 10% / 중견기업 8%/ 신성장등은 all 20%


(3) 비중소기업


아래 1) 2)의 합계

1) 신성장동력연구개발원천기술연구개발 x 20%


2)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 안한 경우는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연구개발비 - 직전 3년 평균연구개발비) X 40%

② 연구개발비 X Min [ (3% + 연구비/매출액 X 50% ) , 6%]

    if 당해 (연구비 / 매출액) >= 직전 (연구비 / 매출액)

투자세액 및 세액감면과 중복적용가능 /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 비과세

처음으로

16. 연구개발비 및 국고보조금


(1)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익금산입/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개발비 (무형자산 ‘ 비용)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전체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의;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후 인건비 부품구입비등만이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임

(3) 구입한 사업용고정자산 ; 전체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4) 개발비 관련 정부출연금 ; 열거된 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조특법9조]

(5) 국고보조금 ; 열거된 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36조]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5조의2]

(6) 개발비는 20년이내에 기간 중 신고한 기간으로 상각 /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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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 : 신 사업장에서 + 업종 세분류기준 + 사업자 (페업후 다시 시작 안됨)

(2) 일반 ; 중소기업 + 지역 (수도권 밖) +창업 + 업종 (건설업 음식점업 2009년추가)

(3) 벤처 ; 중소기업 + 모든 지역 + 창업 + ( 벤처기업+매출액의 5%이상 연구비 ) + 3년이내 벤처확인 + 업종

(4) 5년11)간 감면소득 50% / 동일사업장에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 최저한세 적용 / 농특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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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세액공제(공통 중고품은 제외) 및 기타 세액공제

세액공제명

대상(중고제외)

공제율

중소감면과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3%

x

0

2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

공정개선‘자동화’정호화시설,첨단기술시설,지식과닐스스템등

3%(7%)

x

0

20%

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산업재해에방시설,유통산업하리화시설,대‘중소기업상생협력시설,광산보안시설 위해방지시설등 기술유출방지시설

3%4)

x

0

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

LED조명, 무정전전원장치, 프리미엄전동기등

10%

x

0

2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시설등

10%

x

0

20%



세액공제명

대상(중고제외)

공제율

중소감면과중복적용

최저한세

농특세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 x 사회보험료율 6)

증가한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x 사회보험료율

cf 사업양수등으로 증가한 경우는 제외

100%

50%

-

x

고용창출x

0

x


19. 세액공제감면의 중복적용

(1) 감면 +감면;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용 안됨

(2) 공제 +공제; 공제는 중복 적용됨 /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중복적용은 안됨

(3) 감면 +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안됨 / 사업장이 다른 경우 중복가능할수 있음


20. 제출연장서류 [국세청고시 제 2009-100호 2009.9.30][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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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의 차이


(1) 과세소득의 열거 (포괄주의 vs 열거주의)


법인 ;

  익금

모든 수익

- 손금

모든 비용

= 소득금액

모든 수익-모든 비용의 결과치


개인 : 과세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음 열거 안 된 소득은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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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 필요경비

x

x

관련경비

근로소득공제

*1

관련경비

연금소득공제

*2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x 40%

+근속연수별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

공제액

5년

30만

10년

50만

20년

80만

초과

120만

∑  근속연수별

공제액

 취득가액

*1 근로소득공제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

1,500,00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5%

6,750,000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0%

8,250,000

4,500만원 초과

5%

10,500,000

*2 연금소득공제

구간

공제율

누진가산

  350만원 이하

100%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40%

2,100,000

  700만원 초과 ~ 1,400원 이하

25%

3,500,000

 1,400만원 초과

10%

4,900,000

= 개별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합산제외]

1.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제외

2. 일용근로소득 제외

3. 기타소득 중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4. 사적연금소득득 중 총연금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연금저축+신용카드등)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년간3% 최대30%)

=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x 세율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x 38% - 19,400,000

종합소득세율

(연분연승*1 후)

종합소득세율

단기양도세율

중과세율

주식양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

-

= 결정세액

최저한세 = max{산출세액35%, 감면후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원친세액

14%

14%

원칙 없음

면세사업자 3%

간이세액

or

결정세액

4%,20%

사적연금:5%,

공적연금:원천징수및연말정산

기신고한

결정세액

기신고한납부세액

- 중간예납

x

x

0

x

x

x

= 납부세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1) 연분연승 2014귀속분 [ { (과세표준 / 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 / 5 ] x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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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과세방식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존재 [법73조1항]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2)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의 제외)

3)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중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5) 사적연금만 12백만원12) 이하

6)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7) 복권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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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별로 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2)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득공제를 하여줌

3) 기타소득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줌

80%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 / 위약금 연금소득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인정경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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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소득계산시 추계과세방식이 법인과는 다르게 많이 사용됨


법인세는 추계과세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추계과세방식이 많이 사용됨

당해사업년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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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계산시 차이


1) 자본금 인출이 용이 / 법인은 자본금이 등기되며 변동역시 법적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등이 계산됨


2) 간주임대료계산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만 계산하나 개인은 무조건 계산

추계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x 2.9% / 365

장부의 경우 ; (전세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x 2.9% / 365 - 일정한 발생이자

* 건설비상당액은 건물가액(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토지가액 제외


3) 사업소득 중 작물생산업, 1주택(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부부는 합산)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5년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600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규정 [법12조] 


4)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 일정한 사업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소법19조, 령36조]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일반적 개인은 이자에 대해서 분류하여 소득을 계산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6)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아님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 부동산등은 양도소득‘

예외적으로 진부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인정/


7) 사업용통장등을 기장하는 경우 이자수익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수입금액 불산입


8) 개인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1인기업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로 인정 (세대주인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도 인정)

개인사업주의 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대상임


9) 지급이자 부인 규정 중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음


10)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불산입액

=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부채-자산)적수

 

차입금적수

자산가액은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의미함 / 부채에는 충당금등을 제외함 / 자산 중 현금 예금 적금계정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출금과 관련한 예금은 인정해줌 / 지급이자에는 구매자금이자 할인료 등은 제외


-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음 경비인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사업자간에 합의되어 출자의 대상이 된 차입금이라면 공동사업계약일 이전이든 이후에 불문하고 인정되리라 생각되며,

또는 개인사업자처럼 출자금을 상환을 위한 차입금도 공동사업자간에 합리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이 이루어진다 가능하리라 보임(출자비율이 작아짐으로 합리적인 거래라면 손익분배비율이 작아질 것임)


과세관청이 출자을 위한 차입금으로 보는 것의 예 : 공동사업계약일 이전 출자금등


11)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12백 (중소기업 18백)은 사업장별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

추계소득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 사업장간 사용한도 과부족을 통산하지 않음


12) 감가상각비 장부하다 추계신고 그 다음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종전 장부시 감가상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무신고 추계신고후 장부로 기한후 신고 추계결정시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감면 적용시 강제상각이 적용되나, 개인은 종전처럼 의제상각규정이 적용


13)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법 §12, §14③7 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 

1주택: 비과세 (인별로 판단하나 부부는 합산함) / 기준시가9억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월세

3주택: 월세 + [(전세보증금-3억)  X 60%] X 2.9%

보증금은 2011년부터보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  / 부부의 경우 요건을 부부로 판단하나, 소득금액계산은 인별로 함 [ 인별 보증금 합계 (3억이하국민주택 보증금제외) - 3억 ] x 60% / 건설비상당액을 공제 안함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ㅇ 2014~2016년(3년간) : 비과세

ㅇ 2017년 이후 : 선택적 분리과세(14%)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ㅇ(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ㅇ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14)  기부금 : 법인은 손금산입방법만이 존재하나, 개인은 소득공제하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로 공제가능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가능


15)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정규모 이하 농가부업소득 제외 + 잔여소득에서 년간 18백만원 제외하고 과세

전업 농민일지라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가능 /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안 됨


16) 공동사업장

1차; 구성원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기장의무 판단 소득금액계산

     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은 합산하여 기장의무등 판단

2차;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공동사업장관련 가산세 등도 분배

3차; 구성원원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17)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

납부세액 = (소득세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X 10% / 법인은 주민세 원천징수가 없음

납부기한 ; 개인은 5월31일까지 소득세납부와 동일 (법인 : 법인세 3월, 동주민세4월임)

납 세 지 ; 신고시점 개인의주소지 (법인은 12월말 현재 사업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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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공제

법인은 인적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개인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인적공제를 둠


2013년 과세기간부터 조특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등)와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에 대해 25백만원 종합소득공제한도 신설[조특법132조의2]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경,장,부or한) + 연금보험료등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및 주택자금) +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명부터 2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의,교,주,기  공제율은 연금 및 보험은 12% 그 외15%)  + 월세세액공제(10%) 등 기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연 12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3년 이전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

2)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 추가공제 (경,장,부or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 연금계좌세액공제(12%) + 기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3) 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60세로 통일)

4) 추가공제 ; 경로자70세 (100) / 장애자 (200) / 선택{부녀자 (50) , 한부모소득공제 (100)}

5)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연금보험료(한도 없음)

6)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및 주택저당차입금

7)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연연금저축불입액 X 40% / 72만원한도

8)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불입액공제 300만원 한도



10)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납입액(연400백한도) X 12%

11) 특별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만 공제가능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동거입양자포함) 지출액도 포함 / 소득100 연령제한 / 법정기부금 ; 전액 / 1년간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기부금 10%) / 5년간 이월공제


이월공제 ;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소득공제 신청한 금액은 미공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12)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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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출세액


1) 세율

소득구간

세율(2014년 이후)

0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2)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존재


2012년 이전 발생분

 

{

(

과세표준

)

x

기본세율

}

x

근속연수

 

 

근손역수

 

 

 

 

 

 

 

 

 

 

 

 

 

 

 

 

2013년 이후 발생분

 

{

(

과세표준

)

x

5

x

기본세율

}

÷

5

x

근속연수

 

 

근손역수

 

 

 

 

 

 

 

 

 

 

 

 

 

 

 

 

총 근연속연수를 먼저 계산하고 2012-12-31일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한 후 나머지를 2013년 이후 근속연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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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저한세

사업소득자에 한함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포함

최저한세

=

감면전 산출세액

x

(

사업소득금액

)

x

35%

 

종합소득금액

 

※ 감면 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최저한세 대상 ( 준비금 + 소득공제) ] x 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많은데 그 중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출자조합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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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제감면세액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영세성 등으로 간편장부 장부시 기장세액공제를 둠



1) 배당세액공제[법56조 법17조3항] ; 배당가산액 11% 를 공제함 /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부분 / 직접투자는 되고 간접투자는 안되고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기주식 재배정분에 대한 의제배당,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기타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공장의 지방이전,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용계좌 미개설(복식) 현금영수증 미가맹(24백이상)의 경우 적용 제외 / 알뜰주유소는 감면율 20% (중소업‘소기업무관)


3) 장부를 안 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기한 후신고시에는 적용 못함


4) 전자신고세액공제 ; 일반사업자 2만원 /


5) 부가세 직전과세기간의 신고건 수당 1만원 직전년도 소득세‘ 법인세신고한 건에 대해 2만원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800만원  (ex 2014년1월25일 vat + 2014년5월소득세 + 2014년7월25일 vat) / 농어촌특별세비과세 /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공제가능 / 추계결정시 가능 / 중복적용가능


6)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2014-06-01~2015-05-31 사이에 제출된 지급건수 200만원 건당 일용300원 / 한도200만원 / 농특세 비과세 / 중복적용가능 / 최저한세 배제


7) 정치자금세액공제 / 이월공제안됨 / 농특세 없음 / 최저한세 적용안됨


8) 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인 경우


9) 성실신고세액공제 [조특법126조의6]

Min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직접비용 x 60%, 100만원} / 5년간 이월공제 / 2012년 귀속분부터 부동산임대사업도 포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최저한세 적용 안됨 / 중복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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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교과세


1)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적용

1.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x

원천세율

+

{

M

a

x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11%)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x

-

배당세액공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가산대상 배당 = G 대상 배당소득 - Max { “ (20,000,000 - 이자소득 - G 제외 배당소득) ” , “ 0 ”}

배당가산액=가산대상 배당 X 11%

 

2.

(

금융소득 

x

원천세율

)

+

다른 종합소득

-

소득공제

)

x

세율

)

 

주의) 2번이 비교 과세로 채택된 경우는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세액과 비교해보아야 함 13)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외국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동업기업에 배분받은 금액


2)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법64조 , 관련조문 소법65조 매매업자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 (중과세되는 다주택 or 비사업용 토지) 양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직영 도급 모두) +주택매매업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

1.

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

주택등 매매차익

x

양도

소득세율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

)

x

종합

소득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2013부터) - 양도소득기본공제

 cf 예정‘확정신고는 모든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다주택 등 중과세율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처음으로


(11) 가산세 ; 산출세액 x (가산세대상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가산세율


분류과세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으로 인한 무기장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사업장별로 무신고가산세(20%) 및 무기장(20%) 가산세 검토

추계과세시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검토


1)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2]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or 추계신고시(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적용

  Max [산출세액 X 무신고소득/ 종합소득 X 20% - 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X 7/10,000]

   

-간편장부대상자 ;  무신고시 적용,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무기장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무  신고한 경우 :  Max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

 추계신고한 경우 :  무기장가산세(20%)만 적용되고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함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40% 수입금액


2) 무기장가산세 [소법81조 8항]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 / 종합소득 x 20%(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백미만 제외)


3)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 적용시 둘 중 많은 금액 /가산세  같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을 적용함 [국기법47조2의 7항]   


4)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소법81조9항]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미개설기간수입금액 x 0.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를 판단하며 5월 이내 개설신고 /

무신고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은 많은 금애 적용[국기법47조2의 7항]  


5)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소법81조9항]

직전년도 소매 등이 24백이상인 경우 / 현금수입금액 x 0.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


<사례>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제조사업장과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장 영위시

제조사업장 ; 복식장부를 함

부동산임대 ; 추계  <-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처음으로


22.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방식고려 /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이 안될 때

구분

장부

추계

총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실제수입금액

- 필요경비

- 실제비용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대료+인건비)

- 총수입금액 x 주요경비율 x (복식 50%)

업종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2012년 수입금액

2013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0,000

30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36,000,000

150,000,000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4,000,000

75,000,000

<무조건제외> 전문직사업자,  혐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추계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X 2.4 (3배)

+ 다른종합소득

2천초과하는(이자‘배당) +다른 사업소득 +근로 +기타소득(3백) +사적연금(1천2백)

소득금액이 3백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1천2백 초과하는 시작연금수입금액

=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건강보험료등+이월기부금) +기타소득공제(노란우산 및 신용카드소득공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만 가능

= 과세표준

 

x 세율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080,000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220,000

1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30%(15%) 도매등10%(5%)} 추계신고시에도 가능함/기한후신고는 공제안됨

- 세액공제

1. 연금보험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의,교,주,기)or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 : 추계시도 가능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품투자 x 3% , 고용창출투자=4%(고용유지)+2(3)%(고용증가시)

4.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의무자 복식장부를 한 경우 20% 기장세액공제 한도100만원 [법56조의2]

5.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공제세액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기준)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55%

 55백만 이하 660,000

 55백만 초과 Max {630,000, (660,000-초과액) x 50%}

 70백만 초과 Max {500,000, (630,000-초과액) x 50%}

50만원 초과

275,000 + 초과세액 × 30%

= 결정세액

max{결정세액 , 최저한세(감면전 산출세액 x 35%)}

최저한세적용제외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 가산세

장부했을 때

추계로 소득을 계산했을 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한 경우

Max {수입금액 0.07%,

      산출세액 20%}

복식부기의무자 : max{신고불성실(수입금액 x 0.07%, 산출세액 x 20%) , 무기장가산세(20%)}

간편장부대상자 : 무기장가산세(20%)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매출이 4,8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업종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2012년 수입금액

2013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0,000,000

2011년수입금액= “0”

“간편장부대상자”

 

(전문직종사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페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150,000,000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0,000

=총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임시투자세액공제,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

① 자가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0.3을 차감 / 기준율적용시는 0.4 가산 임대주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장으로 판단

②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장애인이 경우 ; 단순경비율 +(1 - 단순경비율) x 20%

③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은 제외) +  외주가공비 +  운수업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  / 재화에는 동력 등을 포함

④ 간편장부대장자에 한해 연말정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는 별도로 따로 계산하지 않음

(간편장부대상자 + 연말정산(기준율,단순율) cf 원래 간편장부대상자만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⑤ 전문직종사업자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

⑥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적용가능함

⑦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가능함

⑧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단수경비율(기본율‘초과율)적용 / 2010년귀속부터 연환산 안함

수입금액익 4천5백일 때=> {40,000,000 x (1 - 75%)} - {5,000,000 x (1-65%)}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시 수입금액 >

① 인별로 모든사업장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사업장도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합산하여 판단

②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기준을 준용

③ 전문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여부 및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④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함(전문직종사자는 제외)

⑤ 직전년도 폐업자라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판단

⑥ 상속받은 경우 또는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 당해 상속받은 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은 신규사업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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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퇴직소득

2012년 귀속분 :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x 세율 x 근속연수

2013년 귀속분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x 5} x 세율  x 근속연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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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소득[법21조] 

아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소법21조1호~22호}

-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 무조건 종합과세 [소법21조23호24호]

- 서화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때는 무조건 분리과세[소법21조25호]


cf 연금저축 등 해약액[법21조21호]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소법37조 , 소령87조]

기타소득 구분

필요경비 

분리과세/종합과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소법21조1호]

투표금액 

무조건 분리과세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등에 당첨금품 등 [2호]

투입한 금액

공익법인이 담당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Max{총수입금액x80%(90%) , 실제경비},

 

-> 90%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서화골동품

 

 

 

 

 

선택적분리과세

[소법14조]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

지역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작자의 원고료 등으로 받는 대가)

일시적인 인적용역

강연료 

심사료 및

전문직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기능제공용역,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용역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21조25호]

무조건 분리과세

그 외의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등으로 받은 금품 [소법21조23호 24호]

실제필요경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선택적부리과세

* 선택적분리과세 : { ( 기타소득총수입금액(분리과세제외)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3,000,000} & 원천징수 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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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1) 공적연금 :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부담금 or 이후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

(2) 사적연금 ; 연금계좌에 이체된 사용자부담분 및 운용수익과 기여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것

(3) 기타 사적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는 정한게 없음

(4) 분리과세

2013년 : 사적연금총수입금액 <= 연 1,200만원

사적연금수입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법14조] /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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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① 영 제13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1.8.3>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또는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29조

-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30조

- 합평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45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 조특법 제7조

- 조특법 제86조 /

- 조특법 제86조의2

- 소기업등에 대한 공제부금 소득공제 / 조특법 제86조의3

-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법 제91조의9

- 지금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조의8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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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제2조]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처음으로


28. 근로장려세제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근로‘이자’배당‘연금은 총수입금액기준(비과세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1인 이상 자녀를 부양

18세이하 중증장애가 있는 겨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주택요건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3) 1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증금등+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조합원입주권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4) 신청금액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원 ~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X 15%

 800만원 ~  1,200만원 미만

120 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X 24%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별 근로장려금 계산 


(5)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불가


부부 중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증거서류(원천징수영수증등 제출된 경우는 제외)

재산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처음으로




1,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의 1/2

2. 여러소득 합산

3. 근로소득공제 가산세 적용시 해당소득/종합소득

4. 가산세 활용

5 감가상각비 안한 경우 감가상각명세서도 수정해야함



1) 특수관계자 포함 30% 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외 외감대상 이상 규모


2) 상시근로자 등 = 상시근로자수  등 + 관계회사 상시근로자수등 x 지배비율(50%이상은 100%, 50% 미만은 소유지분율)


3) 제조 도급 예약매출 및 기타 용역제공을 의미


4) 익금 = 총도급금액 x 작업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 손금 = 당기 발생원가

   진행율 = 누적공사원가 ÷ 총공사에정원가


5) 익금 = 총분양예정가액 x 진행율 x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 손금 = 누적실제발생원가 x 분양률- 전기말누적분양원가

   분양율 = 분양가액(or 면적등) ÷ 총분양예정가액(or 면적동)


6) 임원은 아래 열거한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령 20조 1항 4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기타 열거한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7) 1% +특수관계자 지분= 최대주주


8) 6개월이내 감면규정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등이 아님으로 공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장되는 것은아님 ,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는 연장된 기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임


9) 제11614호,2013.1.1 부칙 36조 2014년은 직전 2년 평균지출액  2015년 직전년도 지출액임


10)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영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아님+ 직전3년평균매출액3천억원 미만 기업


11) 2012년 이전은 4년


12) 2012년 이전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13) 분리과세하는 것이 더 세금이 많은 경우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증가 함으로 인해 기부금이나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이 증가해 환급이 나올수 있음, 이런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당해 세금이 되도록 기부금공제나 세액감면 공제 등을 줄여주어야 한다.